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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의무감 '의병제대'혐의 시인..오늘중 사법처리

1997년부터 4∼5건 개입..금품 수수액 1천만원 안팎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멀쩡한 병사를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의병제대(依病除隊)를 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의무감 S준장이이르면 3일 중으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검찰 관계자는 "S준장을 불러 사흘간 조사한 결과 돈을 받고 의병제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점을 포착함에 따라 빠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S준장이 소환 첫 날에는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와 증언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의병전역을 포함한 병무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S준장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지방명문 J고의 동기동창관계인 병무비리 브로커 최모(52)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3∼4건의 병역비리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S준장은 또 건당 200∼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지도 않은건강한 병사를 군병원으로 옮겨 장기간 입원시키거나 의병전역시킨 사실도 확인된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S준장의 금품수수 총액은 1천만원 안팎에 달한다. 적발된 3∼4건 중 의병전역 사례는 1건이고 나머지는 병원입원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S준장은 1997∼1998년 지방 군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수백만원대의금품을 받고 유사한 병무비리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이번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군 검찰 관계자가 말했다. 군 검찰은 S준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유지에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병적기록부를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또 S준장이 97년께부터 최근까지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병역비리에 연루된 점에 비춰 추가 비리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군병원 군의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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