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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張회장, 작년 대선때 모정당에 7억원 제공
입력1998-10-02 12:43:00
수정
2002.10.22 10:54:19
청구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曺大煥부장검사)는 2일 張壽弘회장(55)으로 부터 돈을 받은 崔秉烈 前의원, 李義根경북도지사 등 정치인 10여명에 대해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청구비리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張회장이 지난해 11월 중순 대선전까지 모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수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7억여원을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당및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명목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없어 정당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기탁받은 정당은 한나라당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청구 비리사건 수사에서 張회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閔拓基前철도청차장(59)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金顯哲 前삼미그룹회장(48) 등 5명을 수배하는 등 모두 18명을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대구방송인가와 관련, 지난 94년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張회장으로 부터 청탁과 함께 4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洪仁吉 前총무수석에 대해이날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했다.
또 국민회의 金운桓의원에 대해서는 張회장으로 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의 동서울상고 부지 매입 및 이전추진과정에서 광숭학원으로 부터 5천만원내외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李富榮.金重緯의원을 보강수사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청구가 서울과 부산 등지의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택조합 간부 등에게 계약 청탁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로 50억원을 준 사실을밝혀 내고 이들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6.27지방선거나 96년 4.11 총선, 97년 대선전에 張회장이나 또는 洪전수석으로 부터 적게는 3백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李義根경북도지사, 崔秉烈전의원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으로 처벌근거가 없어 내사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張壽弘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張씨가 제공한대선자금 등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 조사한 결과 이들이 청탁이나 대가관계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데다 정치자금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며 "정경유착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 제정 등의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張회장은 지금까지 1천4백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 증자대금에8백39억원, 부동산 취득 2백10억원, 개인 재산은닉에 2백99억 등을 사용했으며 張회장의 은닉재산중 1백97억원을 찾아내 회사나 채권자에게 반환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張회장은 유용한 회사자금 1백23억원과 주식매각 대금 83억원 등 2백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대구방송인가와 관련 洪전수석에 45억원, 동서울상고 부지매입 뒷돈 65억원, 왕십리역사 주식매입 20억원, 주택조합 간부 50억원, 대선자금등 정치권 제공 및 개인용도 사용 26억원 등으로 사용처가 모두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12일부터 시작한 청구비리 수사를 4개월 20일만에 이날 사실상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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