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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 입금계좌에 대출명칭 표기해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카드론 등의 돈이 들어가는 계좌에 정확한 대출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2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다음달 22일 이후부터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대출 발생시 고객계좌에 회사명과 함께 정확한 대출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들에 '입금계좌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하고 제도 시행을 알렸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거래자금 수사 등을 가장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 대출시 고객 입금계좌에 구체적인 명시 없이 'OO카드'라는 회사명만을 표시했다.

사기범들은 이를 카드론 보이스피싱 수법에 악용해 '불법적인 돈이 송금됐다'는 말로 피해자들에게 송금을 유도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 역시 카드론 사기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하지만 강화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론ㆍ현금서비스 등의 용도가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 예를 들어 카드론 서비스의 경우 '카드론 00카드 10,000,000원'식으로 통장에 표기가 된다.

다만 금융감독 당국은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임금계좌 명칭변경을 위해 은행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스템 정비를 위해 한 달 간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카드사에는 특별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제도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은행과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개별 카드사가 통장을 발급해주는 40여개 금융기관가 일일이 협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금융 당국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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