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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 前 금감위장 집유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14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상 뇌물)로 기소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감독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피감독 금융기관 임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안 전 사장이 청탁 명목을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나라종금도 퇴출돼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12월부터 99년 12월 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안 전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2차례, 달러화 2차례 등 모두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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