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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업 생보료 오른다
입력2002-07-03 00:00:00
수정
2002.07.03 00:00:00
금감원, 보험금 보장한도 차별은 없애앞으로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대신 위험도가 낮은 직종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아야 했던 보장한도 제한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직업별 위험정도를 반영한 위험률을 산출해 이에 따라 생명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되 보장금액한도 제한은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보험개발원이 직업별 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해 보험료의 표준이 되는 참조위험률을 인가신청하면 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이를 적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직업별 위험정도와 무관하게 같은 보험료를 받는 대신 위험정도가 높은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장금액을 차별해온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사망ㆍ재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의 경우 직업별 위험도를 5등급으로 분류해 보장한도를 위험률이 가장 높은 등급은 1억5,000만원, 가장 낮은 등급은 7억원 등 4배 정도 차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위험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가장 낮은 직종에 비해 보험료를 4배 가량 많이 내고 보장한도의 차별은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직업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따라 보험계약 청약 때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체결 후 직업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부과 등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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