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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부결 사업 우회 추진 손해땐 "경영진 배상"
입력2007-12-30 17:28:38
수정
2007.12.30 17:28:38
법원 "前감사도 절반 책임" 판결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30일 이사회에서 보류 결정된 사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 사장 A씨와 전 부사장 B씨 등을 상대로 한국석유공사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재직시절 석유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사업안이 보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이 설립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경영에 간섭한다는 내용의 기본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신임 경영진은 정부가 국가적 지분참여를 최대한 억제하는 바람에 전환사채 인수를 거절했고 이로 인해 5억5,000만여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한국석유공사는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이사회에서 보류한 사업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집행해 충실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5억5,000만여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기본합의는 전환권 행사 이전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내용을 두고 있는 등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에 해당하고 설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사회가 추진을 보류했던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감사 C씨에 대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총금액의 절반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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