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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지분 소유한도 '10% 상향조정안' 고수하지 않기로
입력2009-02-04 21:25:14
수정
2009.02.04 21:25:14
한나라당이 산업자본(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와 관련해 ‘10% 상향 조정안’을 고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희 의원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제 살리기 법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자본(기업)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야당과 협상해 절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고치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반드시 10%가 아닌 9%나 8%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이유를 불문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이념법안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데 토론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경우 탄력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여러 차례 법안 공청회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와도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며 “논의도 못하게 상임위 상정을 막는 야당의 구시대적인 태도는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늘리는 게 추세”라면서 “그러나 국내 정서상 10%까지는 아니더라도 4%와 10% 중간인 8%선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간단히 경제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재벌 문제와 연결돼 정치 이슈화한 것이 실무자로서 안타깝다”며 “10% 한도도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은행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보험ㆍ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민영화를 다룬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출자총액제 폐지와 관련해 “경제위기에서 대기업이 버팀목인데 우리 기업을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윤만호 산업은행 부행장은 “금융위기가 지나면 필연코 산업 재편이 온다”면서 “(산업은행도 민영화로) 변신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며 위기는 도약하기 위한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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