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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식평가손·대손충당금 처리/기업회계기준과 동일적용

◎증감원, 국제기준 준수키로증권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손과 대손충당금등의 회계기준을 국제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본지 7월11일자 14면 참조 22일 증권감독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자기구에서 오는 98년 3월까지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키로 합의함에따라 기업회계기준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은 금융업에 대해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예외규정으로 남겨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정부나 중간감독기관에서 금융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무원칙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업종별 특수한 거래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 예외규정은 유가증권평가, 대손충당금 설정등까지 결산기마다 별도로 회계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증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경원 및 중간감독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 유가증권 평가손 및 대손처리규정을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로 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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