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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개원] 변호사-변리사 `영역싸움' 가열

특허권 침해소송을 싸고 변호사와 변리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변리사는 특허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등은 자신들이 소송 대리인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변호사는 절대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변호사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각종 특허관련 침해로 인한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변리사들은「소송 대리인이 될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8조를 근거로 자신들도 얼마든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변리사들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소송과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권과 같은 종류의 소송에 대하여도 자신들이 소송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로 변리사들도 어렵다. 민사법원에서 변호사들이 다루는 것보다 특허법원에서 변리사들이 맡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현재까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을 변리사들에게 인정하지 않았다』며『변리사들의 소송 대리권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들은『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설사 변경되더라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의 한판사도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으로서 특허권의 침해 여부 뿐 아니라 손해의 발생여부와 구체적인 손해액 및 그 입증문제 등이 복잡해 변리사들보다는 변호사들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일본·독일등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변리사들에게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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