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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증시ㆍ부동산 투자 허용

전체 57조원 규모에 달하는 연ㆍ기금의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기금관리기본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 각종 연ㆍ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상 연ㆍ기금의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총 57조원으로 추산되는 연ㆍ기금의 여유자산중 상당부분이 장기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저금리 시대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각종 연ㆍ기금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어 합리적 투자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연ㆍ기금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갑자기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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