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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촉법 카드 '만지작'

건설사·M&A로 몸집불린 기업들 유동성 위기설 확산<br>자율 워크아웃으론 신속한 구조조정 어려워<br>팬택 위기후 법안 연장따라 적용 가능해져<br>일부 현상황과 안맞는 부분은 수정도 검토


건설업체,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린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구석으로 밀어놓았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다시 끄집어내 살펴보고 있다. 기업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워크아웃이 필요한데 기촉법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리스크 상황 점검회의를 지난달 가졌는데 주요 의제는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점검보다 기업발 위기 발생 시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였다”며 “기업 워크아웃, 특히 기촉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 말 일몰 종료됐던 기촉법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10년 말까지 연장됐다. 금융위는 기촉법 내용을 점검, 현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계열의 아픈 추억=2006년 팬택과 팬택엔큐리텔 등 팬택계열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워크아웃이 추진됐다. 문제는 당시 일몰 종료된 기촉법에 대한 연장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장기간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채권단 중심의 자율적 워크아웃만이 가능했다. 팬택계열은 워크아웃에 들어서기 전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했다. 채권단 자율 워크아웃에 들어가려면 채권 금융기관의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등 수많은 채권단을 상대로 많은 기간 동안 설득을 벌여야 하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자율 워크아웃과는 무엇이 다른가=만약 기촉법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팬택계열은 훨씬 순조롭게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었다. 기촉법과 자율 워크아웃은 큰 차이가 있다. 자율 워크아웃은 채권단 구성 범위가 제1금융권과 신보와 기보 정도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에서 빠진 제2금융권 등이 언제든지 자금회수에 나설 수 있어 기업 회생작업은 그만큼 어렵게 된다. 때문에 자율워크아웃은 채권액이 많을수록, 여러 기간에 분산될수록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 반면 기촉법은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 증권사ㆍ자산운용사, 그리고 신보와 기보, 사모투자펀드(PEF) 등 사실상의 모든 금융기관을 채권금융기관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 범위가 넓다는 것은 손쉽게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촉법이 살아 있었다면 팬택계열은 100%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에 의해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셈이다. 팬택계열 사태 이후 국회는 2007년 7월에 2010년까지 기촉법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자율 워크아웃은 부채 규모가 500억원 미만에 적용되고, 기촉법은 50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 또 기촉법은 금융감독 당국이 직권으로 채권단에 대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등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기촉법이 없는 것과 있는 상태에서 기업, 특히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워크아웃은 많은 차이가 난다”며 “기촉법이 다시 가동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챙겨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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