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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 후순위차입 편법여부 조사
입력2001-02-01 00:00:00
수정
2001.02.01 00:00:00
대신생명 후순위차입 편법여부 조사
금감원, 혐의 적발땐 적기시정조치 내릴듯
금융감독원은 대신생명이 지난해 편법적인 후순위차입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인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신생명의 후순위차입이 편법 조성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급여력비율에 미달돼 적기시정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지급여력비율 118%로 자본확충을 권고 받은 대신생명이 지난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후순위차입을 해 지급여력비율을 높인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생명이 지난해 빌린 후순위차입금 중 일부는 대신생명이 다른 계열사에 대출해준 자금이 되돌아 온 것으로 보인다"며 "12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등 3ㆍ4분기 경영현황을 보고 받는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생명은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대신증권, 대신팩토링 등으로부터 총 780억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빌렸는데, 이중 일부 자금에 편법성이 확인돼 보완자본으로 인정 받지 못할 경우 12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기준(100%)을 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신생명은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지급여력비율 107.9%로 대신생명과 같이 자본확충을 권고 받은 금호생명은 대주주의 200억~300억원 규모 증자지원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호생명은 지난해말 후순위차입에 이어 대주주를 통한 증자를 추진중에 있어 지급여력비율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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