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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자산운용폭 확대
입력2004-12-10 17:56:32
수정
2004.12.10 17:56:32
투자대상기업 부동산·금전채권 매입 허용<BR>은행은 금감위 승인없어도 출자할수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투자대상기업의 부동산, 금전채권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공개매수 등 경영권참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1년내 재산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등에 출자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PEF는 자산운용폭이 넓어졌다. 투자대상 기업이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금전채권 등에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또 사원출자 후 1년 이내 재산의 60% 이상을 경영권참여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투자대상기업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나 유상증자 참여 등 경영권 참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매각 제한 기간도 숨통을 터줬다.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폐지,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또 투자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과 부동산 등의 자산 매매시 가격 등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PEF의 본질적인 업무에 추가했다.
금감위는 이 밖에 수익자 동등 대우 원칙을 위해 장마감 후 펀드 판매 및 환매청구 접수의 기준가격을 다음날 산출되는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레이트 트레이딩이 차단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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