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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합병때 정리해고 허용/재경원 검토

정부는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 현행 4%인 은행소유 지분한도에 예외를 허용하고 금융전업기업가에 법인을 포함시켜 은행지분을 12%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특히 합병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인력감축을 자제토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준거해 정리해고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0일 『금융기관에 한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지주회사제를 도입할 경우 은행소유지분한도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취하고 금융전업기업가에 법인을 포함시켜 은행 소유지분한도를 4%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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