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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19일부터 화상면담서비스

특허청,19일부터 화상면담서비스특허청은 19일부터 대전 이외 지역의 민원인이 심사관과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앞으로 심사관을 만나기 위해 직접 대전까지 올 필요없이 각 지역 사무소 등지에 설치되는 멀티미디어 센터에서 심사참고자료 등을 화면의 띄워 놓고 심사관과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대전 청사 내에 전자칠판 등이 구비된 쌍방향 멀티미디어네트워크센터를 구축했으며 우선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서비스를 개시한 뒤 앞으로 전국 15개 지방특허정보센터에도 화상면담시스템을 설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9/18 18: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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