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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조치 학생 재심 청구등 구제 확대
입력2008-01-03 16:55:56
수정
2008.01.03 16:55:56
노희영 기자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다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퇴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뿐 아니라 학교의 상급기관인 교육감 소속 ‘시ㆍ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23일 정봉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심청구 방법과 심사절차 통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보호자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필요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ㆍ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퇴학 조치된 자가 해당 학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할 경우에만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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