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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경매 표준약관 연내 제정
입력2001-09-27 00:00:00
수정
2001.09.27 00:00:00
옥션 등 인터넷 경매업체에 적용될 표준약관이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소비자보호원에 인터넷 경매 표준약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사업자들과 협의, 연내 인터넷 경매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이 사용되고 있지만 인터넷 경매업체는 일반 사이버몰처럼 직접 물건을 조달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간의 거래를 중개만 해주는 만큼 이 약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별도로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경매 표준약관은 경매업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경매업체가 명확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청약철회의 경우 일반 사이버몰처럼 전자상거래업체가 판매자에게 명령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 경매업체의 귀책사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판매자의 개인정보 제공 문제는 판매자가 고의로 속일 수 있는만큼 경매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 이에 대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때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단계별 사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거래단계별 표준절차도 제정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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