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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 연비 나쁜 승용차 제조·수입업체에 과징금

[서울경제TV 보도팀]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들은 승용차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지금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기준을 2015년까지 리터 당 17km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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