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수입업체들은 승용차의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 등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지금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기준을 2015년까지 리터 당 17km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구독
회원님은 부터 “asdf”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아래 ‘구독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구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