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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TV방송 중간광고 허용

28일 박지원(朴智源) 문화관광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시행령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매회 광고시간 1분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하되 60~90분 프로그램은 1회 90~12분 프로그램 2회 120분 이상 프로그램 3회로 각각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매시간 광고는 12분까지 할수 있도록 했다. 지상파TV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은 『방송업계와 광고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간광고를 산업과 경제발전,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면을 고려해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은 이날 문화부가 발표한 안(案)을 토대로 내달 12일 이전에 새롭게 구성될 방송위원회와의 논의와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오는 3월 13일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문성진기자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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