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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취업제한기간 6개월로 단축
입력2005-05-30 19:19:40
수정
2005.05.30 19:19:40
31일부터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제한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노동부는 31일자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앞으로 시행령 중 재취업제한기간 특례규정을 개정, 사업주의 요청으로 해당 사업장에 재고용되는 경우에 한해 재취업제한기간을 1개월까지 단축시켜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요청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경력을 인정, 오는 8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을 면제시켜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일단 출국하면 재취업의 길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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