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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가족명의계좌는 예금대지급 포함을”
입력2003-05-13 00:00:00
수정
2003.05.13 00:00:00
최원정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여러 계좌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경우는 차명계좌 의혹이 있다고 보고 철저하게 조사한 뒤 예금대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저축은행들이 한 사람이 관리하는 가족명의의 계좌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표들은 예금보호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계좌를 가족 중 한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예금대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김천저축은행의 예금대지급 과정에서 여러 정기예금의 이자를 한 계좌의 통장으로 모으거나 여러 계좌의 비밀번호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등은 차명계좌 의혹이 있다고 보고 향후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예금대지급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사례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배우자나 부모 명의의 계좌는 한 사람이 관리하거나 주소가 동일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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