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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거 전담반 편성
입력2004-11-04 19:32:11
수정
2004.11.04 19:32:11
최기문 경찰청장은 4일 오전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갖고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청장은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파업 찬반투표 실시 전 전공노 핵심 집행부 검거 ▦해당부처 및 지자체 요청시 찬반투표 원천봉쇄 ▦불법집회ㆍ시위 참가자 전원 검거 ▦경찰 공무집행 방해자 엄벌 등의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등 집행부 37명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검거 전담반을 편성,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 검거에 나서고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전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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