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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社 제재 실효성 의문에 美-EU 통상마찰 비화조짐
입력2004-03-25 00:00:00
수정
2004.03.25 00:00:00
김창익 기자
유럽연합(EU)이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사상 최대인 6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미-EU간 통상 마찰 비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강ㆍ제약 등 각분에서의 마찰로 양안간에 미묘한 갈등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본격적 통상마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각선 이번 조치가 MS의 독점적 지위를 가로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이 양안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상 최대 벌금=EU는 24일 MS의 윈도-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를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 `6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EU의 벌금 규모론 사상최대다. EU는 또 경쟁사의 서버 소프트웨어와 윈도가 원활하게 연동되도록 기술정보를 120일내 공개토록 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MS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EU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해석됐다. EU는 그간 협의를 통해 MS가 사업 방식을 스스로 개선토록 종용해 왔으나 MS는 소비자 이익을 논리로 `배짱`대응을 해왔다. 결국 소비자 이익보다는 공정경쟁에 무게를 두는 EU의 입장과 MS에 대한 괘씸죄가 맞물리면서 이번 결과가 나온 것.
◇실효성은 의문=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의 실효성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재 대상이 미디어 플레이어에 국한, 향후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윈도에 탑재하려는 MS의 끼워팔기 행진을 가로막든 데는 역부족이란 것. 특히 MS가 항소할 경우 실제 제재까지는 5년이 걸릴 것이란 점도 이번 결정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요소다. 소프트웨어의 수명이 수년에 불과한 시장 흐름상 MS가 항소할 경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EU의 이번 제재는 사실상 `종이 호랑이`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
◇미-EU간 통상 마찰 비화 가능성=이 때문에 일각선 EU의 이번 조치가 미-EU간 통상 마찰만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 상원의 필 프리스트 공화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미 법무부도 EU의 이번 결정이 시장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보복 가능성을 시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 업계는 특히 지난 2001년 사상최대 기업 합병설로 세간의 화제를 낳았던 GE의 하니웰 인수가 EU의 반대로 무산됐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당시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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