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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코레스 계약
입력1998-11-30 00:00:00
수정
1998.11.30 00:00:00
외국환 은행이 세계 여러은행과 외국환업무 전반에 걸쳐 맺는 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으로 환거래 계약이라고도 한다.외국과의 무역이나 자본거래에서 각국의 은행은 자국 거래 당사자들의 의뢰를 받아 송금해 주는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서로 추진키로 은행간에 상호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환거래은행 또는 코레스 은행이라고 한다.
코레스 게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거래쌍방 은행들은 대상점포, 취급업무의 종류, 거래통화의 종류,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해 협약을 맺어야 하며 서명부, 거래조건 및 제수수료, 표준암호 등 거래를 위한 각종 문서도 교환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은행이 세계 각국 은행과 코레스 계약을 맺고 있으며 남북간의 교류·교역확대에 대비해 외환은행 등이 북측 은행들과 코레스 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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