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린벨트 해제시기] 지자체별로 각기 달라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시기가 개별 시.군의 여건에 따라 최장 수년간 차이가 나고 그린벨트 해제 결정권자도 현행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6월 전국 14개 도시권역중 지역자체가 일괄 해제되는 권역외의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취락지 규모와 거주인구 등 지역별상황에 따라 해제시기가 크게 달라진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가 기본적으로 주민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더 많은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부분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구규모와 취락지가 비교적 작아 그린벨트 경계선 획정을 둘러싼 분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대규모 취락지보다 훨씬 빨리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릴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역주민들이 취락지밖의 경계선 획정단계에서 더 많은 해제를 요구할 경우 해제시기가 수년씩 늦어지고 주민들의 자체 판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할경우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개선안』 공표 이후 각 지자체별로 해제 의뢰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현재‘중앙도시계획위원회’승인을 거쳐 건교부 장관이 결정하는 그린벨트 해제안을 앞으로는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특정지역이 그린벨트 해제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공청회와는 별도로 2주간의 공람기간을 주고 이 기간중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