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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이 광주ㆍ대전ㆍ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용인시로 확대된다. 오토바이ㆍ스쿠터 등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현행 서울ㆍ인천ㆍ경기ㆍ부산ㆍ대구에서 광주광역시 등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2008년 1월부터는 청주ㆍ천안ㆍ전주ㆍ포항ㆍ창원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이 많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내년부터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30~50%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산되는 이륜자동차는 현재 시판 중인 제품(유로-1 기준)보다 일산화탄소는 31%, 탄화수소의 경우 50% 이상 줄인 유로-2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2008년부터는 유로-2보다 일산화탄소는 64%, 탄화수소는 10%, 질소산화물은 50% 이상 줄인 유로-3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유럽과 미국은 각각 지난 2003년과 2004년부터 유로-2 기준을 적용해왔으며 유럽은 내년, 미국은 2007년부터 유로-3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이원화된 배출기준을 근접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배출가스 확인절차 없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이륜자동차 관리를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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