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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주택구입자 지원制 내달 시행

건교부, 집값 70%까지 장기저리융자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70%까지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하는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프로그램'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분양권전매를 통해 주택구입도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 신규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7월1일부터 자금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출대상은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단독 가구주 포함)이며 대상주택은 지난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이 전매된 전용면적 60㎡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다. 대출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6%선이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창구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지원된다. ■ 주택구입자지원제 문답풀이 -분양권전매를 통해 구입하는 분양주택도 지원대상인가. ▲최초주택구입자 지원대상은 신규분양주택이며 여기에는 분양권으로 산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지역ㆍ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분양자중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에 적합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중에 집을 샀다가 판 사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이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주택소유 여부를 주택전산망 등을 통해 확일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족중에 집을 샀던 경력이 있다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 주택규모와 금액은 얼마인가. ▲지원주택은 전용면적 60㎡(18평)이하로 한정된다. 자금지원은 최고 집값의 70%이내에서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난 5월23일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6월초 집을 샀다. 어떻게 해야하나 ▲정부는 최초주택구입자지원제도 시행일인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6월초 집을 샀다면 당연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체앞으로 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도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건설자금 또는 분양중도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미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주택에 대해 사업자앞으로 3,00만원이 지원됐다면 최초주택구입자금은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뺀 4,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 담보는 어떻게되나. ▲준공된 주택(미분양)인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한다. 건설중인 주택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건물 준공 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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