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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무단방류 사찰 강력단속
입력2001-04-08 00:00:00
수정
2001.04.08 00:00:00
오ㆍ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국립공원 사찰에 대한 단속활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주요 사찰들이 오수를 무단 방류, 계곡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달부터 주요 사찰의 오수관리실태에 대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사찰에 대한 중점관리를 천명한 것은 그 동안 사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이 종교적인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아 온 데다 일부 사찰이 환경부의 계속된 오수처리시설 설치 권고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우선 9일 오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및 불교단체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 뒤 다음달 중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찰에 대해서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 303개 가운데 77.2%인 234개 사찰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법적 의무대상 사찰(연면적 800㎡ 이상) 가운데 지리산 화엄사, 계룡산 동학사, 설악산 백담사, 내장산 백양사, 북한산 능원사 및?망월사, 소백산 부석사, 변산반도 내소사 등 8개 사찰이 오수를 무단 처리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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