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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기한 넘겼어도 "부가세 환급해야"
입력2009-06-02 17:06:23
수정
2009.06.02 17:06:23
신고기한을 넘겼어도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을 환급 받지 못했다며 자영업자 민모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3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구두ㆍ가방 수입판매업자인 민씨는 사업이 잘돼 2008년 1월 세제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재고품 등에 대한 공제 세액인 재고매입세액 신고를 정해진 기한보다 석달 늦게 했다. 민씨는 이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 환급을 거절당했고, 오히려 10%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고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액을 가급적 빨리 확정하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이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재고품의 범위와 적용시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신고기한을 한정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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