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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잔류농약 기준치 최대 70배 검출
입력2004-09-16 18:21:18
수정
2004.09.16 18:21:18
시중에서 유통되는 배추ㆍ깻잎 등 채소류에서 허용기준치의 최대 70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6일 수도권과 부산ㆍ대전 지역 공영 도매시장과 농협 하나로클럽 등에서 수거한 채소류 10개 품목(136건)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13%에 달하는 18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의 부적합률(3%)보다 4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소보원에 따르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채소류는 얼갈이배추가 전체의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추ㆍ취나물ㆍ깻잎 등이 뒤를 이었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은 엔도설판ㆍ테플루벤주론(살충제), 이소프로티올란ㆍ카벤다짐(살균제) 등 13개 성분이었다.
특히 부산에서 수거한 상추에서는 허용기준치의 70배에 달하는 이소프로티올란이, 깻잎에서는 50배가 넘은 10.162ppm의 테플루벤주론이 검출됐다. 반면 오이나 호박 등 과채류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단 한건도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해각 소보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올해 이상고온 현상으로 깻잎 등 엽채류에 병해충이 많아 예년보다 많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채소들은 흐르는 물에 2~3회 씻거나 데쳐 먹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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