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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과세표준 양성화 세수증대 효과
입력2001-09-05 00:00:00
수정
2001.09.05 00:00:00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폐지될 경우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면서 오는 2004년부터는 세수가 현재보다 3,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수입금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일명 '카드깡'을 하는 등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일삼으면서 소득을 탈루해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매출자료의 투명성 확보 ▲ 신용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엄중 조처 ▲ 세금계산서 등 변칙처리업소 고발 보상금제 실시 ▦주류구매 전용카드 실적 활용 ▲ 불성실 신고자 특별조사 실시 ▲ 전산분석 누적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면서 2004년부터는 세수가 지난해 유흥업소로부터 거둬들였던 특별소비세인 1,500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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