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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연내 상장안되면 계약해지"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국민ㆍ주택銀 합병계약서국민ㆍ주택은행은 연말까지 한국과 미국 증시의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식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두 은행은 또 외국인 대주주들의 지분이 합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ING 및 골드만삭스, 국제금융공사(IFC)등 해외 투자자들과 전환사채(CB)의 조건 및 투자계약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두 은행이 23일 체결한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두 은행은 오는 12월말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유효가 선언되고 ▦합병 이후 신설은행이나 주식예탁증서가 한국증권거래소 및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시켜 거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병당사자 중 일방이 서면통지를 통해 합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은행은 IFC와 골드만삭스가 각각 보유 중인 1,250만달러와 2억달러의 전환사채 조건이 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전환조건 변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주택은행도 ING베어링과 체결한 투자계약이 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자계약 수정을 협의할 계획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1,600만주의 우선주 중 800만주를 다음달 말까지 소각한다는 계획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국민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400만주의 우선주를 매입하고 주택은행도 1,779만주의 우선주를 예보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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