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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공동주택에 재건축자금 지원
입력2001-01-04 00:00:00
수정
2001.01.04 00:00:00
붕괴위험 공동주택에 재건축자금 지원
행자부, 509세대에 연리 3% 지원
전국의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3개동 509세대에 대해 153억원의 재건축자금이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는 1920년대에 지어진 서울의 부전료아파트를 비롯해 중앙연립, 부산의 토성상가아파트, 감천시영아파트, 고신주택, 한신빌라, 강원의 금강연립, 문화연립, 충북의 75상가 아파트, 전남의 명신아파트 등에 각 세대당 3,000만원씩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금지원은 전국의 재난위험공동주택 516개동 1만8,126세대에 대해 오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조1,328억원을 투입, 단계적으로 철거한 뒤 재건축토록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지방비 14억원 등 24억원을 들여 전국의 재난위험건축물 209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노후정도가 심한 E급 공동주택 1,000세대를 철거 대상으로 확정했다.
대출절차는 조합원 전원의 위임을 받은 조합장 명의로 신청하면 되고 빠르면 2월부터 융자금이 지원된다.
한편 행자부는 시장, 군수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철거대상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안전등급 E급의 공동주택중 주거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세대당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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