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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개선법안 입법예고] 향후일정
입력2000-11-20 00:00:00
수정
2000.11.20 00:00:00
[지배구조개선법안 입법예고] 향후일정
확정까지 절차 많아 논란·수정 불가피
이번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많은 논란과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후 재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다듬은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관회의 상정일정은 12월14일로 예정돼 있다.
재경부 등 정부부처간에는 이미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다소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문제의 경우 상법개정위원회에서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소송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번 상법개정안의 입법예고에 국한되지 않고 계기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IBRD의 용역보고서를 놓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재계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지만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정회의 및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상당부분 변경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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