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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입찰땐 무조건 탈락"

KT '제한경쟁 입찰제' 모든 공사·용역에 적용

KT가 공사 발주와 물품 구입을 할 때 적정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협력업체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저가ㆍ덤핑 낙찰을 막아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갖춘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KT는 20일부터 '입찰가 제한 경쟁입찰제'를 금액에 상관없이 3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공사ㆍ용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개사만 선정하는 일부 물자의 경쟁입찰에도 적용된다. KT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규모가 작은 공사에도 적정수준의 낙찰이 가능해져 기술 경쟁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시 제한기준가 이하로 덤핑 입찰을 하는 협력사를 낙찰에서 제외하는 이 제도는 지난 6월 도입됐으며, 그동안 5개사 이상의 협력사가 응찰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ㆍ용역에만 적용돼 왔다. KT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협력사 간에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상생협력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협력사의 무리한 저가 경쟁이 신규 사업에 필요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용역에서 많이 발생해 KT의 미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석채 KT 회장도 취임 후 "KT는 최저가 입찰 좋아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정태 KT 구매전략실장은 "앞으로는 상생경영의 원칙을 준수하는 협력사만이 KT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제도 개선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업체는 협력사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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