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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제징용 부상·행불자 위로금 지급키로
입력2006-03-08 18:57:45
수정
2006.03.08 18:57:45
정부가 ‘해방이전 피징용 사망자’로 제한해 보상했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범위를 확대ㆍ보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민관공동위회를 개최, 사망자 뿐 아니라 부상자ㆍ행방불명자 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되 지난 1975년 정부로부터 보상금(당시 30만원)을 지급받은 유족의 경우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234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강제동원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1,000만~2,000만원의 위로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자로 추정하는 ‘행방불명판정’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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