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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저축銀 특별법 논란] 1억투자자 2300만원 돌려 받아… 허위공시 손배소는 아직 진행형

■ 후순위채 보상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산배당률이 55%로 높아지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파산배당률 55%(개산 지급률 27.5%) 이상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예금자와 마찬가지로 보상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

후순위채는 본래 자기책임원칙이 따른다.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빚잔치, 즉 다른 부채를 모두 갚고 난 다음에 차례가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건질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 있는 예외적인 경우다. 바로 불완전판매와 허위공시다. 저축은행 직원들이 창구에서 후순위채를 팔면서 상품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허위공시로 인해 제대로 된 저축은행의 재무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평균 42%의 책임인정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 간 재판상 화해로 인정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원어치 후순위채를 산 투자자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2% 손해배상을 받기로 했다면 4,200만원어치 채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이 투자자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파산배당률 16%인 672만원을 받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55%를 적용받아 2,300만원을 돌려 받는다.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아직 진행형이다. 허위공시에 따른 소송에서 이겨 만약 손해배상을 4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후순위채에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4,000만원짜리 채권을 들고 있게 된다. 이 투자자 역시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들고 있다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55% 적용을 받아 2,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에서 42%를 받기로 한 투자자는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다른 소송을 통해 다른 구제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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