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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대출금리 담합의혹 현장조사
입력2009-12-07 17:30:27
수정
2009.12.07 17:30:27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대출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7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기업은행·농협·SC제일은행·씨티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현장조사는 기초적인 실태조사 이후 금리 담합과 관련한 조사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개별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수개월이 지나야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은행들이 CD 금리가 하락할 때 가산금리를 공동으로 올려 대출금리 하락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3ㆍ4분기 이후 CD 금리는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3%포인트 이상 크게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폭은 1%포인트대에 머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같은 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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