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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행정구역, 법적절차로 해결될 것"
입력2005-09-15 15:12:25
수정
2005.09.15 15:12:25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부산과 경상남도의 경계지역 일부를 매립해 건설중인 신항만의 행정관할권 문제에 대해 "두 지방자치단체(부산과 경남)간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16일부터 이틀간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수산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오 장관은 이날 낮(현지시간) 자카르타 주재한국선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항만의 가장 큰 문제는 (관할권을 규정할) 행정구역이 불분명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는 부산과 경남, 두 지자체간 행정소송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오 장관은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신항만의 명칭 문제가 확정되지 못한데 대해 "두 지자체간 합의가 안돼 아쉽지만 신항 명칭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항개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며, 신항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발리<인도네시아>=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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