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매각협상 시한이 다시 한달간 연장됐다. 매각가격의 10%로 돼 있는 우발채무 한도를 놓고 KAMCO(캠코)와 금호아시아나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의 매각지연은 물론 쌍용건설ㆍ현대건설 등 다른 기업의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29일 “금호 측과 최종 매각대금을 확정하지 못해 최종 협상 기한을 다음달 25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협상종결 시점이 연기된 것은 인수 이후 발생하는 우발채무에 따른 손해배상한도(10%)를 언제 적용하느냐에 대해 양측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본입찰 때 제시한 6조6,000억원에서 우발채무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 총 1조원가량 깎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이번 협상에서는 실사조정한도(5% 범위, 3,300억원)만 논의해야 되며 장래에 발생할 우발채무에 따른 손해배상한도는 향후 손실이 구체화될 때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자체 실사결과 대우건설의 부실이 크지 않은 만큼 금호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히 우발채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적정선에서 합의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금호측이 우발채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한편 인수대금 조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6,700억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가 자금조달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협상에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캠코와 금호가 당장 가격협상에 합의하더라도 계약을 맺기 힘든 실정이다. 대우건설 매각계약은 매각소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를 처리할 매각소위원장이 국내에 없고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어 다음달 말까지만 처리하면 되지 구태여 서두를 필요가 없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전체 매각 일정이 늦어지면서 쌍용건설ㆍ현대건설 매각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대우건설 가격협상이 10월 말께 끝나더라도 공자위 승인절차 등을 감안하면 주식 매매계약 시점은 11월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내 매각 추진이 예상됐던 쌍용건설 매각 작업이 내년 이후로 늦춰질 수 있으며 대우건설과 맞먹는 대형 매물인 현대건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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