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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리스 사업자 세무조사/리스업계선 명단제출 거부

국세청은 최근 변호사·의사등 일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용으로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 탈세를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그러나 리스업계는 외제승용차 리스이용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국세청의 요청을 거부, 논란이 일고있다. ▶관련기사 6면 국세청은 27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외제 승용차를 리스, 휘발유값등 운영비 전액을 경비로 인정받고 1가구다차량 보유에 따른 중과세를 피하면서도 실제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많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용으로 임대한 외제 승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휘발유값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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