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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희망퇴직 120명 신청
입력2007-11-25 17:41:02
수정
2007.11.25 17:41:02
당초 예상보다 많아 전체 임직원 2.9% 해당
한국씨티은행이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결과 12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70~80명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큰 폭의 퇴직 신청이 접수됐다.
한국씨티은행의 한 관계자는 25일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20여명이 신청했다”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 수는 씨티은행의 총 임직원수 4,197명(6월 말 현재) 대비 약 2.9%에 해당한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1급에서 5급까지로 임원 29명과 5급 이하 직원들을 제외하면 상당한 규모의 희망퇴직 인원이다.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신청자 대부분이 퇴직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처리 신청자들의 퇴직일자는 모두 다르다”며 “담당하고 있던 부서의 업무 인수인계와 정리시간을 감안하면 개인별로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1급부터 5급까지 각 직급별로 연령에 제한을 뒀고 자율적인 의지에 따른 희망퇴직이라는 원칙을 노사가 이미 합의했다. 보상수준은 근속연수에 따라 10~15년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30개월치, 15년 이상은 36개월치를 지급한다.
아울러 자녀학자금으로 자녀 1인당 1,0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전직지원비로 500만원도 지급된다. 희망퇴직 실시 후 그 규모에 따라 향후 신입직원들을 채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통합 이후 희망퇴직이 전혀 없었고 인력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위 직급자와 장기근무자들이 늘고 있다”며 “신규직원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력구조의 선순환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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