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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사 '강제 재무개선' 도입
입력2001-07-02 00:00:00
수정
2001.07.02 00:00:00
카드,리스 등 석달내 빚갚을 돈 없으면 조치 발동신용카드와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빚에 대해서는 항상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 여신전문회사에도 적기시정조치 제도가 도입돼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곳에는 강제 재무개선 조치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지도기준, 적기시정조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여전업 경영지도 기준으로 ‘실질 자기자본비율’ 7% 이상, 유동성비율(단기 부채에 대비한 단기 유동자산 비율) 100% 이상, 신용카드업 부대업무(현금서비스ㆍ카드론)취급비율 50% 이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무상태가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ㆍ요구ㆍ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된다.
그동안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캐피탈, 신기술금융업은 재무건전성 점검과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금융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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