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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상대 손배소 급증

회계법인의 기업 부실감사에 대한 채권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2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3월말까지 투자자 및 채권자들이 부실감사를 이유로 감사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3건에 이른다. 특히 2000년과 2001년에 1건과 2건에 불과했던 감사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02년에는 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말까지 2건이 제기돼 있는 등 손배소가 지난해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중 회계법인별로는 안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진과 삼일이 각각 3건, 삼경 1건 등이었다. 또 회계법인들은 여전히 주업인 회계감사 보다 부업인 기업진단 등의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회계법인의 총 수입 7,656억원중 회계감사수입은 3,392억원(44.3%)으로 기업 진단 등에 의한 수입 3,469억원(45.3%)을 밑돌았다. 하지만 회계감사수입의 비중이 2001 사업연도 보다 1.2% 포인트 증가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소 자본금 요건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되면서 회계법인의 수도 지난해 3월말까지 53개에서 올해 3월말에는 62개로 9개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삼일, 안진, 영화, 안건, 삼정 등 5대 회계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의 비중도 2001 사업연도의 58%에서 2002년에는 57%로 1% 포인트 감소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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