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의 번호이동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서킷 브레이커’ 제도 도입이 중단되고 긴급중지명령으로 대체된다. 긴급중지명령을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7일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단통법 처리지연에 대비해 민간자율로 도입하려 했던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 제도를 번호이동 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단통법 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긴급중지명령이 발동될 수 있게 되면서 서킷 브레이커의 의미가 없어졌다. 긴급중지명령은 차별적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보거나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는 제도로,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하다.
다수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법적 근거없이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으나, 단통법 통과로 이런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다만 서킷 브레이커는 사업자들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발동되는 반면, 긴급중지명령은 방통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는 다음주 중 긴급명령권의 발동 요건 등을 규정한 단통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