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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등 '일정비율 서민대출' 의무화

서민금융사 예금중 '기준 이상 소득자'는 비과세 제외 검토

농협과 신협 등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서민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전체 대출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사들의 서민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대신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 등이 아파트관리비 수납업무 등 신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농수협 및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서민층으로부터 끌어들인 예금을 서민대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은행권의 중소기업의무대출 등을 원용해 신협 등이 대출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소액신용대출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천개에 이르는 서민금융사들의 신용대출 비율을 일일이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금융사들에 주는 비과세 혜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에게는 신협 등에 예금을 가입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출 확대에 맞물려 서민금융사들의 신규 수익원을 발굴해주기 위해 다양한 부수 업무를 부여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부터 아파트관리비 수납과 지급대행 업무 등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저축은행도 펀드 업무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높여 저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초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사의 대출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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