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표시 개선=7월부터 이용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요금만 표시('부가세 별도' 표기)돼 정확한 통신요금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8월18일부터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과 관련해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만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영세상인 분쟁조정 절차 간소화=중소∙영세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으면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바로 이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8월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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