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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앞두고 개정 논란
입력2005-06-17 18:18:13
수정
2005.06.17 18:18:13
한나라 "경영공개등 독소조항…개정추진"<br>우리당 "이제와서…개정 불가"난색 표명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중 지난해 말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이 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몇몇 신문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맞춰 한나라당이 ‘독소조항’임을 앞세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개정 불가’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신문법 ‘독소조항’ 개정 추진”=한나라당은 국회 문광위 간사인 심재철 의원 주도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언론피해구제법)’ 등 신문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사업자를 규정한 것과 ▦구독료 수입액과 광고수입료, 유가판매부수 등 경영정보를 공개토록 한 조항 등이 ‘독소조항’이란 판단 때문. 심 의원은 이와 관련,“국고로 조성되는 신문발전기금을 운용할 기구로 ‘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신문유통원’을 두게 한 것도 신문법 개정의 주요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친여 성향의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우리당, “신문법 개정은 ‘어불성설’”=한나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우리당 문광위 의원들은 ‘어불성설’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청래 의원은 “여야가 합의 처리 한 것을 이제 와서 뒤집는 한나라당의 처사는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면 우리당이 양보했던 부분을 되살려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경숙 의원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토론하고 문구 하나하나 도출한 게 현재 안이다”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신문법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할 당시 신문법의 경우 133명 찬성 중 한나라 8명 의원이 찬성했고 10명이 기권했다. ‘제 3자 시정권고’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의 경우 찬성의원 231명 중 한나라당 의원 73명이 찬성했고 4명이 기권했다. 박근혜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기권 했다. 박 대표는 이에대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신문법을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며 “상정에 합의했을 뿐 찬성을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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