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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 예탁금 대리인출허용/증감원 관련규정 개정

고려증권 고객들은 본인이외에 대리인을 통해서도 예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8일 증권감독원은 『고려증권 고객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예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본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법상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침하면 예탁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증감원은 8일부터 고려증권사태 대책반을 본격 가동하고 고려증권 53개 전점포에 증권감독원, 증권금융 직원을 관리요원으로 파견했다. 고려증권 대책반은 고객이 유가증권을 직접인출하는 것보다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증권은 계좌이체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신청폭주로 계좌이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고려증권의 위탁계좌수는 약 35만계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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