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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현물로 받는 보험상품 나온다
입력2008-05-06 18:07:24
수정
2008.05.06 18:07:24
금융위, 현금아닌 간병등으로 제공 상품 가능한지 검토키로
앞으로 보험료를 현금이 아닌 간병ㆍ장례 서비스 등 서비스ㆍ현물로 받는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6월 중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금융회사 정보 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물급부형 보험상품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물급부형 보험상품은 보험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ㆍ서비스로 제공하는 것. 현재 우리 보험업법에는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이병래 보험과장은 “미국에서는 보험료를 간병 서비스 등으로 제공하는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비자 수요 다양화에 맞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7일과 9일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신규 증권사 설립 1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 서브 프라임 사태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후순위채 발행 증가 등 국내적으로 취약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유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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